공정거래위원회는 대진전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를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진전자는 전기장판 등 가전제품 제조업체로 지난 2010년 9월 하도급업체에게 전기장판용 온도조절기를 제조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없이 구두로 위탁했다.
이는 하도급계약 내용(위탁내용, 위탁금액, 검사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착수 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를 위반한 행위다.
아울러 대진전자는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온도조절기의 검사 결과를 납품받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했지만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9조에는 검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다.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은 검사 합격 시 원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의무가 발생된다. 때문에 원사업자는 반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박원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중소제조업체들의 구두발주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서면 통지의무를 준수토록 함으로서 하도급 분쟁 사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