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인수위에 11개 분야 정책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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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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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세제 개선, 부동산 시장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 11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가업상속세 부담이 장수기업을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업상속세 공제요건에서 최소사업 영위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고용유지 의무는 상속후 10년간 100∼120%에서 5∼7년간 80∼100%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공제율은 70%에서 85∼10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최대 300억원)는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관련, 업력 5년 이하의 중소기업중 R&D 활동이 활발한 기업은 적자가 발생해도 R&D 비용의 일정비율을 적자가 발생한 다음연도에 바로 환급해주는 ‘연구개발 장려세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건의했다. 현재 업종에 관계없이 7년간 법인소득세를 50∼100% 감면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고부가가치·첨단산업은 감면 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사라지는 지원제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남북경협의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신성장동력 육성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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