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가업상속세 부담이 장수기업을 육성하는데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업상속세 공제요건에서 최소사업 영위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고용유지 의무는 상속후 10년간 100∼120%에서 5∼7년간 80∼100%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공제율은 70%에서 85∼10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최대 300억원)는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관련, 업력 5년 이하의 중소기업중 R&D 활동이 활발한 기업은 적자가 발생해도 R&D 비용의 일정비율을 적자가 발생한 다음연도에 바로 환급해주는 ‘연구개발 장려세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건의했다. 현재 업종에 관계없이 7년간 법인소득세를 50∼100% 감면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고부가가치·첨단산업은 감면 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사라지는 지원제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경제·남북경협의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신성장동력 육성 등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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