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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