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아주경제 주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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