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급식 재료를 빼돌린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22일 충북도교육청은 급식 재료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청주시 내 모 초등학교 영양교사 A(47·여)씨를 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고발과 별도로 A씨를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1750여만 원어치의 급식재료를 빼돌렸다.
A씨는 고춧가루 등 양념 재료를 과다 구매한 뒤 사용하지 않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초 A씨가 빼돌린 급식재료를 납품업체 차량에 싣는 모습을 확인한 학교가 도교육청에 신고하면서 처벌받게 됐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납품업체와 28회에 걸쳐 2억 원가량의 금전 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A씨가 빼돌린 급식재료를 업체에 되판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왜 금전 거래가 이뤄졌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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