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 8일부터 17일까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제조·수입사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30일부터 일주일 간 백화점 3개사와 유통업체 4개사 등 7개 대형 유통업체의 수도권 소재 21개 매장을 대상으로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 이행실태를 감시한다.
‘농산물 그린포장 실천협약’은 포장쓰레기 발생량 및 비용 증가, 농민 일손부담 등 농산물 과대포장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2월 농산물 생산자, 유통사, 시민단체, 정부가 모여 체결했다.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줄이고 포장공간에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75% 이상, 띠지·리본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자는 취지이다.
협약참여 7개 대형 유통업체는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받는 사람의 마음을 보다 세심하게 배려한다면 먹을 때마다 뜯어내느라 수고로움만 더하는 화려한 포장제품보다 내용물이 알찬 제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간소한 포장을 선호하는 소비문화가 정착되어 불필요한 판촉용 포장재가 절감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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