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오는 3월초 소규모 ETF 자진 상장폐지 유도 등의 내용을 담은 저유동성 ETF종목에 대한 관리방안 시행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한국거래소 이용국 증권상품시장부장은 22일 “저유동성 ETF종목에 대한 관리방안을 만들어 금융위원회와 현재 협상 중”이라며 “이 관리방안을 금융위에 넘겼으며 다음달 말에 통과되면 3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소규모 ETF 줄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9월 ETF 상장폐지대상 기준 등이 포함된 ‘ETF시장의 건전화 등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ETF 관리방안의 상장폐지 기준은 작년 9월에 제시한 기준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폐지 기준은 ETF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종목 중 자산규모가 50억원 미만 또는 최근 6개월간 일평균거래대금 500만원 미만인 종목이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체 ETF 137개 가운데 총 22개(16.06%)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순자산 50억원 미만의 ETF는 15개, 6개월간 일평균거래대금 500만원 미만 ETF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TIGER블루칩3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은 두가지 상장폐지 요건에 모두 해당됐다.
운용사별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11개, 삼성자산운용 5개, 우리자산운용 4개, KTB자산운용과 유리자산운용이 각각 1개의 ETF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됐다.
이 부장은 “상장폐지 기준은 작년 9월에 제시한 자산규모과 거래대금 수준으로 추가적인 기준은 없다”며 “향후 어떻게 적용할지와 유예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금융위와 추가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이한샘 사무관은 “운용업계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자진 상장폐지를 권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ETF의 자진 상장폐지에 대한 규제는 ETF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ETF 투자의 이점은 저렴한 비용에 자산배분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거래량 미달로 ETF의 폐지를 유도하게 되면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투기적 상품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도 “ETF 상폐기준을 순자산 등의 규모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거래대금 기준을 잡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 거래량이 1000주도 안되는데 자산 규모가 큰 것이 있다”며 “이는 설정과 환매로만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거래량이 없을 지라도 투자는 많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측은 저유동성 ETF종목에 대한 관리방안과 함께 유동성공급자(LP)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저유동성 ETF에 대해 집중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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