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센터는 22일 ‘적격대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자료를 내고 “주택담보대출시장의 구조개선과 함께 주택금융공사의 부실화 우려를 없애는 방향으로 적격대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격대출이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재원으로 취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이다.
센터는 “적격대출은 비거치식 방식으로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아직 거치식 대출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적격대출의 담보요건은 엄격하지만, 상환능력이나 신용등급과 같은 채무자 요건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 지적했다.
센터는 “적격대출의 수수료 역시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과도한 수수료가 책정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이에 대해 “은행이 적격대출에 높은 수수료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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