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과서 수정’ 장관 권한 재추진 논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정부가 교과서를 장관 재량대로 바꿀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학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학술·교육단체와 교과서 출판사 등이 낸 의견을 수렴, 내용을 보완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입법예고에서 포괄적으로 표현된 교과부 장관의 교과서 수정 사유를 △오기·오식 등 객관적 오류 △통계·사진 등의 갱신 △학문적 정확성 및 교육적 타당성 결여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 등 사정변경 △검·인정 기준 부합하지 않는 내용 발견 등으로 구체화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수정 기준이 추상적인 만큼 교과서에 보수학계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박 당선인의 역사인식을 볼 때 국민통합 원칙에 어긋나는 교과서 수정이 이뤄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