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EU 재무장관들은 브뤼셀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유로존 11개국이 EU의 나머지 국가 동의없이 금융거래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전체 동의가 없더라도 9개국의 동의로만 시행할 수 있는 협력 제고 조항을 적용했다.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11개국은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벨기아·에스토니아·그리스·포르투갈·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했었다.
앞으로 EU 집행위는 주식·채권·외환 등 거래에는 0.1%의 세율, 파생 상품에는 0.01%의 세율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