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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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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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8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기존에 잘못 신고 된 내용을 정정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 취약, 사업주의 인식부족 등으로 피보험자격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2011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지연·미신고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고 사업주가 과태료 부담 없이 잘못 신고 된 피보험자격 신고를 자발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김순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금년 7월 이후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이 1개월 이상 지연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만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해서 과태료 부담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누락이나 잘못 신고 된 사항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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