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북한 제재 강화결의 2087호를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번 결의가 제재 대상이 되는 개인ㆍ단체 및 품목의 추가 지정 등 기존 결의 1718호와 1874호상의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ㆍ확대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북한은 안보리 결의가 뜻하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입장을 명심해 모든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하였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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