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집 경매해도 임차인 10명 중 4명은 보증금 못받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23 16: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매 진행되는 15~20개월 동안 발만 '동동'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부동산시장 침체로 경매에 넘어가는 집이 급증하는 가운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크게 늘었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수도권에서 경매에 부쳐져 채권자에게 배당이 완료된 주택 1만3694건 중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42.4%인 5804건에 달했다.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법정다툼까지 거치고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받는 세입자가 10명 중 4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지난 5년 새 경매에서 배당 완료된 주택은 2008년 9110건에서 지난해 1만3694건으로 50.3% 늘었다.

통상 법원이 강제경매를 결정하고 집이 경매되기까지는 4~5개월이 걸린다. 또 2~3번 유찰되면 3개월이 더 걸리고,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납부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하려면 8~12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

결국 총 15~20개월 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집주인은 집을 뺏기고 채권자는 빚을 돌려받지 못해 누가 하나 이기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돈 빌려서 집 사라는 경기 부양책 대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