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인 지난 2007년 10월12일 신한은행 서초동 법조타운 지점에서 MMF(머니마켓펀드)계좌를 개설, 같은달 15일부터 2010년 10월20일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한 계좌에서 MMF계좌로 3억306만446원을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같은 기간 MMF 계좌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계좌로 다시 이체된 금액은 1억8870만1833원에 그쳐 그 차액인 1억1435만8613원은 사실상 이 후보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MMF계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3녀의 유학자금 1만6000달러(약 1700만원)를 송금한 내역도 확인됐다”면서 “특정업무경비가 자녀의 유학자금에 유용됐다면 명백한 공금횡령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단기투자상품인 MMF계좌를 개설, 거액의 특정업무경비를 수시로 입출금하며 이자놀이를 했다는 것은 국가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비리 공직자의 전형”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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