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소방서) |
이는 방화 및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소방서는 화기취급이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적극적인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소방특별조사 실시, 자체점검 실시 여부확인, 투숙객 피난·대피 계획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인근 상시 근무 여부, 비상구에 물건을 적재하는 등 불법 사례 근절 등을 실시하고, 방화관리자 업무 수행사항 확인 등 안전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소방차의 신속한 진입과 소방활동 공간 확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