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감금·폭행·금품 갈취까지…주점 여주인 상대로 강도질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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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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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주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상대로 강도질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3일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주점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폭행하고 현금 등을 빼앗아 도망친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40분경 부천시 원미구의 한 주점에서 주인 B(32·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얼굴‧옆구리 등을 10여 차례 때리고 현금 160만 원과 체크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추적을 피하고자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려 신발 자국을 지우고 색상이 다른 외피와 내피 점퍼를 바꿔 입고 달아나는 등의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 부천 일대 주점을 돌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의 주점에 들러 차비가 없다는 핑계로 만 원을 빌렸다. 당시 지갑에 100만 원이 넘게 있던 게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온몸이 묶인 채 화장실에 감금됐던 B씨는 A씨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인근 편의점에 돈을 찾으러 간 사이 도망쳤고 인근 포장마차 주인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와 도주 예상지역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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