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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우 손보협회장과 이기환 소방청장은 23일 서울 수송동 손보협회에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활성화 및 안정적 제도 정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2개 업종, 약 20만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데 따른 조치다.
두 기관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널리 알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가입자 관리에 필요한 전산망을 연계하고, 화재사고 예방 공익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문 회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는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화재사고 예방 및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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