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시절인 2007년 10월 12일 신한은행 서초동 법조타운 지점에서 MMF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해온 안국동 B계좌에서 같은 달 15일 최초 2900만원을 MMF계좌에 입금하기 시작해 2010년 10월 20일까지 36차례에 걸쳐 3억3000여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그러나 같은 기간 MMF 계좌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하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1억8870여만원에 그쳐 그 차액인 1억1400여만 원은 사실상 이 후보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그동안 이 후보자는 셋째 딸의 미국유학비는 딸 자신의 계좌에서 송금한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이번에 발견된 MMF계좌(제3통장)를 통해 1700만원을 셋째 딸의 유학비로 송금한 내역도 드러나 특정업무경비를 셋째 딸의 유학자금에 사용한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이 청문회에서 두 계좌 간 입출금액이 유사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지만, 두 계좌 간 입출금내역이 1억원 이상 차이가 난 사실이 밝혀진 만큼 더 이상 이 후보자 감싸기에 나서면 안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이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부적합성이 명백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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