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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때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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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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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최대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조금은 최대 중·소형차 150만원, 대형차 70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0% 수준이다.

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나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많게는 90%까지 지원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수도권(일부 제외)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우에 제한된다. 매연 배출량은 허용 기준 이내이며 정부에서 지원한 저공해엔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개조하거나 부착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시 또는 폐차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를 통해 소유차량의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 뒤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권고와 함께 각 자치구와 공동으로 시 경계지역 및 간선도로 40개 지점에서 상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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