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자신이 일하는 식당 여주인을 납치해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2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 여주인을 납치해 100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경 송파구 가락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B(48·여)씨를 납치해 12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약 한 달 전부터 이 식당에서 일한 A씨는 B씨의 손발을 묶어 B씨 차에 태운 뒤 중랑구 면목동 자기 집 근처의 한 은행에서 B씨 카드로 현금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기기 오작동으로 실패하자 B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인터넷으로 계좌이체를 시켰다.
해당 식당은 저녁 장사를 하는 고깃집이라 범행 당시 다른 종업원들은 아직 출근하지 않고 A씨와 B씨만 가게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납치 3시간 만에 풀려난 B씨는 자기 차를 타고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도피 생활하던 A씨를 추적한 결과 지난 21일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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