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수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제주소 신청 부여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가구별 독립생활 공간임에도 불구,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돼 있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각종 공과금 고지서 등이 전달되지 않는 불편을 겪어왓다.
신청대상은 상세주소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원룸·다가구주택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신청은 양평군 고객지원과 도로명주소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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