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에 따르면,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해 출산 여성인의 모성을 보호하고 삶의질 향상을 위한‘2013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지원 사업은 출산(예정)여성 농어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어가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하면 도우미 임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신청대상은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고 국제결혼 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도 해당 되며 농가도우미는 출산 농어가에 영농관련 작업( 가사일 포함)을 대행하면 1일 5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이용 일수는 3개월(90일)로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도우미 사용은 농업인과 도우미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1일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며 작업이 1일 8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급으로 계산 지급한다고 말했다
연천군 관계자 “출산여성에 따르면‘2013년 농.어가 도우미지원사업’을 통해 농번기에는 농촌 일손을 돕고 농한기에는 가사일을 처리해주어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로 상생하고 출산 여성인은 건강 증진으로 풍요롭고 행복한 생산적 농지복지정책을 구현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 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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