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지역주민 김모씨 등 255명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및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 등의 공익적 중대성이 작지 않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된다 해도 그 제한의 정도가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자치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사무는 성질상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지구 지정 과정에서 적절한 고지와 의견청취를 했다면, 보금자리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하남시 주택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과다정책”이라는 주민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남시 총량적 주택부족수는 없을 것으로 파악되나 서울시로부터의 인구전입율 등을 고려할 때 주택지구 지정에 적합한 지역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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