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은 올해 셋째아이 이상을 출산한 의정부시민으로, 연령에 관계가 없다.
검사를 위해서는 전화 예약을 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검사부위는 척추와 양쪽 대퇴골이다.
한편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감소해 뼈가 약해지는 질병으로,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 없어 골절이 일어나기 전에 조기발견해 치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의정부시보건소 방사선실(☎031-828-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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