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영업맨' 퇴출·‘대행인’ 대체…“새 정부 일자리 창출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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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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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권유대행인수, 1O대 증권사 영업인력 ‘상회’<br/>“투자권유대행인 정규직 전환 규정 없어”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증권사들이 인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앞다퉈 실시하고 있는 투자권유대행제가 새정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들이 업황 불황 타개책으로 기존 영업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투자권유대행인을 늘리고 있지만 이는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일뿐 결국 증권사 직원 줄이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KDB대우, 삼성, 한국투자, 우리투자, 하나대투, 현대, 신한투자, 대신, 동양, 미래에셋 등 10개 증권사 영업직(리테일, 지점영업 기준) 인원은 지난해 8월말 현재 총 1만417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증권업 투자권유대행인이 도입될 당시 1만530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들 10개 증권사의 투자권유대행인은 1만649명으로 영업직 인력과의 차이는 3522명에 불과하다.

투자권유대행인은 매년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2009년 1만5305명에 불과했던 규모는 2010년 1만6674명, 2011년 1만7422명, 지난해 8월 기준 1만8468명으로 4년 만에 3000여명이 늘어났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시행 후 전문성 부족,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1년 4월 ‘금융투자회사의 표준투자권유대행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투자권유대행인의 활성화를 키운 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선안으로 투자권유대행인은 업무 범위와 투자 상담 내용 등의 기록이 의무화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상당 부분 차단됐다. 또 과거에 없던 별도 영업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게 돼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증권사와 계약을 맺은 직군이지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사가 집계하는 인원 현황에서 계약직에도 포함되지 않는 외부 인력이다.

물론 투자권유대행인이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계약직이 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업계 극히 드물다. 뿐만 아니라 증권업계는 타 업계 대비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 업권 특성상 전문성을 높게 고려돼 연봉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이는 보험업권에서 투자권유대행인과 같은 성격인 ‘보험설계사’를 두고서도 계속 제기되온 논란이다.

새 정부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중점 사안으로 삼고 있다.

향후 증권사들이 참여한 투자권유대행인 시장은 커질 전망이다. 증권사들 대부분 올해 위기 경영을 화두로 던지며 비용절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 자산관리 시장이 커지며 1:1 맞춤 서비스를 계획한 증권사들 입장에서 투자권유대행인은 적합한 수단으로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말 국내 증권사 임직원 수는 지난 2010년 말 4만4404명보다 3% 줄은 4만3085명이다. 같은 기간 지점 수는 1709곳에서 1695곳으로 5.3%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증권업계의 신입 공개 채용인원은 대부분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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