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3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우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검찰은 유씨에 대해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며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이날 유씨의 전과 기록, 우발적 범행여부 등을 고려, 재범의 우려가 적다고 피력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치료감호 청구도 기각해 달라는 의견도 제출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9시5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후 6시35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박모(24·여)씨의 얼굴에 공업용 커터칼로 상처를 입히는 등 승객 8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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