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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형석 기자 leehs85@ajunews.com) |
23일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이 작곡한 ‘섬데이(Someday)’가 내가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박진영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액 2100여만 원의 3배에 가까운 5700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 씨는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가 매우 유사하다”며 위자료 등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사실상 김 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 씨는 재판이 끝나고 “창작자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박진영은 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다시 한번 다퉈봐야죠 뭐.”라는 글을 올려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박진영이 작곡하고 가수 아이유가 부른 ‘섬데이’는 KBS 인기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되면서 큰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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