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재판부, 배심원 평결 특별한 이유없는 한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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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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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민참여재판 재판부는 앞으로 배심원들이 내린 유무죄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평결을 따라야 한다. 완전한 강제력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권고 효력보다 한단계 강제력이 높아진 것이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지난 18∼19일 강원도 강릉에서 워크숍을 통해 확정한 국민참여 재판의 최종안을 21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금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권고적 효력을 갖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판사는 원칙적으로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배심원의 평의·평결의 절차나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경우에는 평결결과를 달리 할 수 있다.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종전과 같이 권고적 효력만 유지하게 된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다음달 18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형태(안)을 확정한 뒤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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