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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불량ㆍ유해식품 공익 침해사건 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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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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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불량ㆍ유해식품의 제조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량ㆍ유해식품의 제조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건강과 관련된 공익침해 신고 사건이 최근 행정 처분이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편육 생산업체가 제조중지 명령 무시하고 장례식장에 편육을 공급했다는 공익 침해 신고를 이첩해 영업 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 다이어트 식품 효과를 허위, 과장 광고하고 있다는 신고의 경우 점검 결과 사실로 확인돼 다이어트 식품업체가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조리 기구를 판매한 수입업체의 경우 공익 신고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지난해 건강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공익 침해 신고는 391 건으로 전체 신고의 34%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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