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에서 한우 불법 도축한 일당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1-23 16: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축사에서 한우 불법 도축한 일당 검거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한우를 불법으로 도축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일당이 붙잡혔다.

23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우리에서 한우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농장주 A(4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경 울주군 자신의 농장 우리에서 암소 한 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함께 도축한 B(54)씨 등 3명은 인근 한우식당에서 일하는 육가공처리 전문가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일당을 체포하고 도축된 소 한 마리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소는 50개월 된 암소로 A씨의 진술에 의하면 다리를 다쳐 상품가치가 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허가한 작업장에서만 도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