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한우를 불법으로 도축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일당이 붙잡혔다.
23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우리에서 한우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농장주 A(4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경 울주군 자신의 농장 우리에서 암소 한 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함께 도축한 B(54)씨 등 3명은 인근 한우식당에서 일하는 육가공처리 전문가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일당을 체포하고 도축된 소 한 마리를 압수했다.
조사 결과 해당 소는 50개월 된 암소로 A씨의 진술에 의하면 다리를 다쳐 상품가치가 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허가한 작업장에서만 도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