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곡류와 과채류, 과실류 등 가공식품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이다.
신청은 이 기간동안 신청서를 비롯해 품질준수각서, 출하여건개요서, 영농 및 소독일지 등을 갖춰 가평군청 농업과(☎031-580-479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생산장소 입지, 기술 및 품질관리 수준, 대외 신임도 등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을 할 예정이다.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승인 받은 날부터 1년이며, 품목에 하자가 없는 경우 심의를 거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푸른연인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로,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받은 날부터 1년이며 사용기간 동안 품목에 하자가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군(郡)은 2006년7월에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인 2007년 5월부터 ‘푸른연인’ 상표사용권을 부여해오고 있다.
문의 가평군청 마케팅담당(☎031-580-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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