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되면 2014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입전형시행계획은 입학연도 개시 1년 3개월 전에 대학이 공표하도록 돼 있지만, 발표 이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최저학력기준 폐지나 완화 등 학생부담을 완화하는 방향, 보건의료정원 조정에 따른 입학정원변경,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에 따른 변경 등은 허용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