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솜방망이 처벌인가?' 수배자 신분 확인 소홀히 한 경찰 2명에 경고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과중처벌을 피하려고 형인 것처럼 신분을 위장해 벌금 대신 노역형을 살던 30대 수배자의 신분확인을 소홀히 한 경찰관 2명에게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같은 사실에 사실에 대해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덕포파출소 A 경위와 형사과 B 경장에 대해 불문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불분경고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 기록에 남고 근무평정 때 감점 요인이 된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