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대출 담보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해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3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담보 대출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라고 권한 뒤 이 차량을 건네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A(33·인천시)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011년 8월 인터넷에 차를 담보로 대출해준다는 글을 올렸다.
글을 보고 B(32·여수시)씨가 연락하자 A씨는 1170만 원에 담보용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차를 다시 팔아 105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겠다고 B씨를 속였다.
B씨는 이를 믿고 여수에서 차를 건네줬지만 A씨는 차만 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총 4명으로부터 4대의 차를 건네받아 317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시 대포폰을 사용했고 건네받은 차는 다른 공범이 처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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