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대출금의 최고 670%에 이르는 금액을 이자로 받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8명이 붙잡혔다.
23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법정 이자율의 최고 20배가 넘는 고리를 받은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63)씨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09년 1월 B(54·여)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와 선이자로 40만 원을 떼고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받는 등 연 120%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8명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씨 등은 연 120%에서 최고 670%에 이르는 고리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 대부업자는 연이율 39%,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이율 30%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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