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동흡 인준여부, 의원 각자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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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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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3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최종적인 당부(當否)는 국회의 표결을 통해 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임명동의 요청이) 넘어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며 “결론은 의원 각자가 내려달라고 의총에서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의원 각자가 국민 여론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찬성하면 취임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비록 행정부에서 넘어온 인사가 국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해도 절차를 밟는 것이 행정부를 존중하는 것이고 국회법의 정신”이라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인준여부를 결정한다면 이것이 진일보한 국회 관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특위는 상임위처럼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청문경과를 기록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찬반의견을 다 섞어서 보고하고 본회의 표결절차를 통해 당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는 “2~3가지 비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 있지만, 공직자로 취임하기에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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