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구청 민원처리에 불만을 느껴 구청장을 모욕하는 현수막을 내건 교회 목사가 벌금을 내게 됐다.
23일 인천지법은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총무 목사 A(34)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부평구에 교회 신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구청에 신청한 건축허가 심의가 잇달아 부결되거나 유보되자 구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게 됐다.
이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부평 일대에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구청장이 월급도 못 주면서 호화 외국여행을 다닌다’는 허위 사실이나 ‘정치생명이 끝난 구청장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는 식의 모욕적인 글귀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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