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여자친구의 복수를 한다며 또래 소년을 야산에 묻고 폭행한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은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26일 자신의 여자친구가 B군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 한 명과 함께 B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B군을 서울 강서구의 한 묘지에 끌고 가 폭행한 뒤 인근 야산으로 이동, B군의 머리를 제외한 온몸을 산에 파묻고 다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제설장비적재함에서 제설용 삽 1개를 훔치고 B군으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빼앗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각 물질 흡입 등으로 수차례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았고 범행이 대담한데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취하를 종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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