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우리 군과 당국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 갱도를 면밀히 추적하는 등 한반도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거의 모든 물품 조달 통로를 틀어막으려는 조항들이 대거 들어갔기 때문이다.
대량파괴무기(WMD) 전용 의심 품목은 금수품목뿐 아니라 북한의 밀수로 인해 국제사회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중용도' 품목, 상용물품까지 망라된다.
이른바 '캐치올'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안보리 결의 1718·1874호가 지정한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밀수 등 수출입 전반에 통제를 시행하는 장치다.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캐치올은 이번 결의안에 새롭게 추가돼 제재가 강화된 조치"라며 "WMD, 이중용도, 상용물품 등이 모두 포함되고 각국의 통제 리스트에 없는 것이라도 그 목적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1718·1874호 결의안이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밀수를 통한 구멍이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북한의 '12·12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서 드러났듯 북한은 1만여개 부품의 대다수를 자체 제작하면서도 온도센서기·전자기기 등 상용부품을 5개국에서 조달해 조립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번 결의안 통과로 북한에는 미사일통제체제(MTCR) 규제대상 품목의 확대가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일 3국도 대북 금융·해운을 통한 양자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단계'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북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나 대(對)이란식 금융제재, 북한발 선박에 대한 해운제재 등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다자제재에서 생길 수 있는 '구멍'을 양자제재로 보완하면서 대북제재를 촘촘하게 짜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 등과 같은 추가도발을 방지하는 한편, 향후 예상되는 추가도발 시에는 북한의 목줄을 죄는 제재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북한의 반발에 대해 정부의 한 당국자는 "대체로 예상했던 수준"이라면서도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군사력 강화는 핵실험이나 실전 배치 등을 할 수도 있다는 것 같은 데, 그것은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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