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위반 2개사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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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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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 누락한 아미노로직스와 사업보고서를 지연제출한 범양건영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미노로직스와 범양건영가 증선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각각 1510만원, 319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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