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오후 2시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구속기소)으로부터 저축은행 퇴출 저지 등 명목으로 총 4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로 불구속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6)에 대한 선고도 이날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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