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실시

  • -환급신청 당일 지급·서류제출 비율 축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로 세관은 ‘관세환급 특별지원팀‘을 편성, 운영한다.

특별지원 기간 중에는 환급 신청 수출업체에 즉시 환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일과 시간 이후에도 환급신청 및 지급처리가 가능하도록 업무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이 외에도 세관은 환급금 지급 지연 최소화를 위해 환급심사 시 서류제출 비율을 현행 22%에서 12%로 축소 운영한다.

서류제출이 필요한 신청건도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 우선 지급 후 설 연휴가 지나고 서류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 설 연휴 전날 은행 업무가 일찍 마감되는 관계로 가급적 서둘러야 한다.

세관 관계자는 “일과 시간 이후 환급 결정 건은 환급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지원은 명절을 맞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 수출기업이 관세 환급금으로 월급,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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