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이를 위해 각 구청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성수식품판매 업소와 귀성객 이용시설 등 107개소를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은 전통시장, 대형유통매장, 성남터미널 주변 식품업객업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이들 업소의 건강기능식품, 다류, 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 한과, 떡류, 만두류, 당면 등 제수용품의 위생관리 상태를 살핀다.
주로 무허가·무표시 식품사용 및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허위·과대 광고,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여부, 조리원의 개인 위생관리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설 명절에 많이 유통되는 성수식품 80여건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깐연근, 깐도라지, 깐우엉 등에 대한 표백제 사용여부, 생선 등에 대한 수은과 납 성분 여부 등 식품위생 위반 여부도 가릴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을 처분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된 업소는 현지 계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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