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ITC는 23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수용했다.
ITC는 당시 삼성이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에 대해 미국 수입금지 예비판정을 내렸다.
예비판정은 ITC 전체회의를 거쳐 해당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를 미국 대통령에게 권고하게 된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갤럭시S2 등은 미국내 수입금지를 당하게 된다.
이를 막고자 삼성전자는 예비 판정직후 재심의를 요청했었다.
이날 ITC는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예비판정을 내린 토머스 팬더 판사에게 특허침해가 인정된 4건 중 2건에 대해 재심의 처리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그간 예비판정이 뒤집히는 사례가 드물어 재심의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ITC가 삼성이 애플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한 적이 있고 미국 특허청도 애플의 특허 3건에 대해 연이어 잠정적 무효판정을 해 일부에서는 재심의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재심의가 이뤄지면서 일방적인 애플 편들어주기 경향이 강했던 미국 내 특허 소송 분위기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종판결은 오는 3월 27일 나올 예정이지만 이번 소송 담당인 토머스 펜더 판사가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다.
앞서 다음달 6일에는 삼성이 제기한 애플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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