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해병대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한 부대원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는 해병대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상병은 2011년 7월 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하려고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김 상병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역시 A 상병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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