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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이동흡 비리, 실정법 위반이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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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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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나온 비리 등이 실정법 위반 상태로 확인될 경우 고발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비리가) 나온 상태로 봐서는 이 후보를 도저히 인준해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 의장은 “헌재소장은 다른 장관이나 청장과는 다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라며 “때문에 가치중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후보자의 역사인식, 이제까지의 판결 내용을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이어 “사생활이나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비리 제보 내용을 보니 도저히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의 최종 판결자 지위를 맡기기에는 부적합하다”며 “또 이러한 의혹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같이 근무한 법관이나 부하직원들로부터 제보가 온 것이다. 조직 내에서 신망이 없는 분에게 헌법적 가치에 대한 최종 판단권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에게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선“저희는 새누리당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문제점이 결정적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 부정부패에 대한 시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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