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조교 쌍둥이 형제의 빗나간 의리…학교서 절도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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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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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쌍둥이 대학조교들이 학교에서 나란히 절도 행각을 벌였다.

24일 울산지법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A(25)씨 쌍둥이 형제 가운데 동생에게 징역 1년, 형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쌍둥이 형제는 지방의 한 대학교 조교로 1년 동안 근무했다.

동생은 2011년 6월부터 전자제어실에서 500만 원 상당의 전자기기 20여 대, 2011년 7월 전력전자에너지실에서 600만 원 상당의 휴대용 전력품질측정계 한 대, 지난해 6월 자동차 공학관 실습실에서 1900만 원 상당의 스캐너 7대를 훔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생은 형과 함께 지난해 4월 실습실에서 온도측정계 등 9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년 동안 자신이 조교로 근무한 대학교에 침입해 고가의 장비를 훔쳐 팔아 학교의 피해 금액이 크다”면서 “형은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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