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로 ‘장애인 의무고용률(2.5%)’에 한참 못 미쳤으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엘오케이와 유니토스는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지난해 6월 기준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기업(1845개사), 정부기관(20곳), 공공기관(22곳) 등 총 1887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 따르면 30대 기업집단 소속 기업 610곳 가운데 76%인 468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부영이 0.26%로 가장 낮았고 GS(0.82%), 현대(0.84%), 대우건설(0.99%) 등이 1%에 못 미쳤다. 대림(1.04%), 코오롱(1.05%), SK(1.08%) 등도 장애인 고용이 저조했다.
포스코의 경우 전체 장애인 고용률 2.68%란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32개 계열사 중 7개 업체가 1.3%에 못미쳐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중에서는 엘오케이와 유니토스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인터비즈시스템은 1명에 그쳤고 풀무원식품(2명), 다음커뮤니케이션(2명), 동원산업(2명) 등도 장애인 채용이 낮았다.
반면 한국지엠, 두산, 동국제강, 에스오일, 삼성 등은 계열사 중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계열사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40%로 2007년 1.54%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다만, 민간기업 중 30대 대기업(1.84%)과 1000명 이상의 대기업(1.88%)의 고용률은 공무원(2.53%)이나 공공기관(2.79%)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장애인 고용정도에 따라 물리는 부담금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1만1718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친 업체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6094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장애인 고용률이 1.3%를 밑돈 업체는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2804개 기업이었다.
고용부는 이들 2804개 기업 중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기업 1845곳을 최종 공표대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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