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시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는 60억원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과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 및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천만원, 생산자 단체는 2억원이내이다.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이내(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이내(2년거치 일시상환)로 융자금리는 2%이다.
대상자는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참조하거나 시 농축산유통과(032-440∼43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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