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총 사업비 1억700여만원을 들여 야생동물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태양열 전기목책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1농가당 198만원까지 지원된다.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이다.
군은 이를 위해 내달 1~15일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내달 28일까지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우선순위 대상은 피해예방시설 연접지 2개 농가 이상을 포함한 피해예방시설 공동설치 신청농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농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의뢰 신청농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 피해방지시설을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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