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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만에 또 강도질한 40대 징역 3년…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 형기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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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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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 3개월 만에 또 강도질한 40대 징역 3년…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 형기 마쳐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출소 3개월 만에 또 강도질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출소한 지 석 달여 만에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밤 10시 25분경 대구의 한 도로를 걷고 있던 B(29·여)씨를 넘어뜨린 뒤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여성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금품을 빼앗은 죄질이 불량하고 출소 3개월도 안 돼 범행을 한 만큼 엄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반성한 점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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